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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으로 끝내는 절세 배당 은퇴 공식
 
지은이 : 김제림 (지은이)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출판일 : 2025년 07월




  •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든,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전략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연금/배당/절세를 조합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설계하는 방법. 상황별 맞춤 시나리오를 따라가다 보면 노후의 불안이 하나씩 사라질 거예요. 


    한 권으로 끝내는 절세 배당 은퇴 공식


    배당투자로 은퇴를 준비하라

    배당이 연금보다 좋은 다섯 가지 이유

    외면받던 투자에서 노후 대안으로

    최근에는 예전과 달리 국내에서도 배당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해외 주식투자가 늘어나면서, 배당 지급이 일상화된 미국 주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미국 S&P500 편입 종목 중 78%가 분기 배당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주식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배당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배당 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배당액을 예측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게다가 분기 배당이 확산되면서 배당락의 영향력도 감소하고 있다. 이전까지 배당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도 정부의 기업 가치 제고 정책, 즉 밸류업 정책에 호응하면서 배당 확대 및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규모를 점차 늘리고 있다.


    지금까지 은퇴자들이 월급처럼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수단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특수 직역 연금, 퇴직연금 정도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여기에 배당이라는 선택지가 더 생긴 것이다. 특히 배당투자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 핵심 금융 상품은 상장지수펀드(ETF)이다. ETF는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담은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만든 상품이다. 펀드이면서도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분산 투자와 유동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으며, 시장 규모는 200조 원에 이른다. 미국 주식을 편입한 ETF의 경우에는 환전 없이 한국 증시 개장 시간에 매매가 가능해 접근성 또한 높다.


    왜 예비 은퇴자들이 배당을 주목해야 하는가?

    첫째, 배당은 젊은 나이에도 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금은 대부분 만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다. 반면 배당은 투자한 다음 날에도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다. 물론 너무 이른 시기에 배당을 수령하게 되면 복리 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연금의 본질은 장기적인 시간의 힘을 활용한 복리에 있는데, 배당을 수령하자마자 소비하게 되면 이 효과가 희석된다. 따라서 현금 흐름이 절실한 은퇴 시기를 제외하고는 배당금은 가급적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배당은 월 2회 수령도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매달 25일에만 지급되지만, 배당은 격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구조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월 중순에 분배금 지급 기준일을 설정한 월 배당 ETF들도 약 10종 가까이 출시되었다. 예를 들어 ‘TIGER 미국테크 TOP10 타겟커버드콜’,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등은 중순에 매수하면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ETF이다. 이처럼 동일한 자산을 담고 있더라도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 다른 상품을 활용하면 격주 수령이 가능하다.


    셋째, 배당은 절세의 여지가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수령액이 많아지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 반면, 배당소득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 종합과세 대상이 되긴 하지만 ISA 계좌 등을 활용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넷째, 배당은 소유자를 분산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입한 만큼만 수령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은 부부 간 증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소득과 세금을 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67만 원 수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배당소득은 부부에게 83만 원씩 분산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다섯째, 배당은 상속도 가능하다. 국민연금도 유족연금이 있기는 하지만 조건이 엄격한 편이다. 배우자의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까지 가능하나, 자녀는 25세 미만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진다. 10년 미만은 기본 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가 지급된다. 만약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유족연금만 받거나 본인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배당의 기반이 되는 금융 재산은 그대로 상속할 수 있다. 순금융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하고,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나 2억 원 중 작은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최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부동산 자산이 아주 많은 경우를 제외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35억 원의 공제금액이 적용되므로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도 있다.


    은퇴 재테크 전에 꼭 점검해야 할 네 가지

    1. 몰빵 투자는 피하자

    한두 개 자산이나 특정 주식 종목에 집중 투자는 위험하다. 은퇴 후에는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없기에 물타기도 어렵고, 투자 실패에 따른 심리적 충격도 크다. 실제로 몰빵 투자자는 여전히 많다.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1,400만 명 주식 투자자 중 429만 명인 30.3%이 단 한 종목에만 투자하고 있었다. 2종목 16.7%, 3종목 10.9%까지 합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3종목 이하만 보유한 셈이다. 이런 상태에선 시장 변동에 쉽게 휘둘리고, 손실이 나면 투자를 포기하기도 한다.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거나 펀드/ETF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2. 돈이 묶이는 투자는 피하자

    예금처럼 만기나 인출 시점이 확정된 상품은 괜찮다. 문제는 언제 돈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투자다. 이런 상품은 노후 자금 운용에서 큰 리스크가 된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펀드와 ELS다.


    2019년, 해외 오피스에 투자한 부동산 펀드가 인기를 끌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확산으로 입주율이 급감했고, 건물 가치가 하락하면서 펀드 환매가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ELS 역시 주가가 일정 범위 안에 있으면 조기 상환되지만,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창업도 마찬가지다. 초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비나 임대 계약금은 매몰 비용이 되기 쉬워, 사업을 접어도 회수가 어렵다. 노후 재테크에서는 ‘환금성’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한 번 넣으면 다시 꺼내기 어려운 돈이라면 애초에 피하는 것이 좋다.


    3. 세금과 건보료, 늘 염두에 둬야 한다

    현직에 있을 때에는 ‘유리 지갑’이 억울하게 느껴지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그 유리 지갑이 얼마나 잘 보호받았는지 실감하게 된다. 소득이 높으면 근로소득세율도 올라가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 연금 납입, 기부금 등으로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로 근로소득자 2,054만 명 중 34%는 공제 덕분에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많지 않은 연금에도 소득세가 최소 3.3%나 붙고, 이자나 배당소득에는 기본세율 15.4%가 적용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더 높은 세율을 감당해야 한다.


    더 큰 부담은 건강보험료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세 가지 측면에서 불리해진다. 첫째, 직장 다닐 땐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줬지만, 은퇴 후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둘째, 직장가입자는 근로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때 초과분에만 보험료가 붙지만, 지역가입자는 이자, 배당, 연금,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이 1원부터 반영된다. 셋째,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은퇴자는 소득은 줄어도 자산이 꽤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수도권처럼 집값이 오른 지역은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4. 집은 짐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 노후 대비가 부족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 때문이다.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자에 집중한 결과, 은퇴 시점에 번듯한 집은 있어도 정작 연금이나 유동 자산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다. 무주택 상태에서 집을 살 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쓰는 일이 많고, 실제 통계청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퇴직금 중도 인출 사유 1위가 주택 구입으로 전체의 52.7%였다.


    문제는 그 이후다. 몇 차례 갈아타기를 거치며 대출만 남고, 은퇴 후 받는 퇴직금은 대출 상환에 쓰이기 일쑤다. 물론 집은 안정된 삶의 기반이자 자산 증식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은퇴가 가까워졌다면 무리한 집 구매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실거주 주택은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하며, 오히려 유지비가 들어간다.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도 추가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하면 재산세만 연간 약 300만 원, 과세표준이 6억 원일 경우 한 달 보험료로 약 21만 원이 더 나간다. 단순 계산으로도 매달 약 46만 원이 주택 보유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꼭 떠날 필요는 없지만,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면적이나 입지에서 조금 양보하는 다운사이징도 고려할 만하다.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남기는 선택이 은퇴 이후 삶을 더 편하게 만든다.



    세대별 맞춤 배당투자 전략

    40대 - 절세와 절약으로 복리를 쌓는 시간

    40대에 은퇴를 한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는 여전히 10~20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 1억 원으로 이 기간을 버티기란 어렵다. 그렇기에 현직에 있는 5년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를 활용해 최대한 자산을 불려야 한다.


    그동안 연금 계좌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연간 1,800만 원씩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연봉 6,000만 원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감안하면 실수령은 약 5,300~5,400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450만 원 수준이다. 이 중에서 매월 150만 원을 연금 계좌에 불입하는 것은 부담될 수 있지만, 보통 40대 중후반 은퇴자라면 맞벌이일 가능성도 높고, 은퇴를 앞두고 소비 수준을 줄인다면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다.


    소득이 있는 지금, 연금 계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비과세 때문이다. 연금 계좌는 운용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복리로 굴릴 수 있어,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효과가 크다.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나 해외 펀드 매매 차익에 대해 15.4%가 원천징수 되지만, 연금 계좌는 전액 비과세다.


    퇴직급여를 45세에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45세 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 1억 원이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55세까지 10년간 묶이게 되는 건 부담이다. 20년간 모은 퇴직급여 1억 원의 퇴직소득세는 약 120만 원인데, 이를 절감할 수 있는 세금 36만 원이 크게 느껴지지 않다 보니 일단 목돈부터 확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면,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편이 낫다. ISA 계좌는 연간 납입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1억 원을 첫해에 2,000만 원, 그다음 해에도 2,000만 원씩 넣으며 운용하면 된다.


    퇴직연금을 55세부터 10년간 수령하는 방식

    45세부터 54세까지는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을 조금씩 꺼내 쓰다가, 55세가 되면 퇴직연금을 개시하는 방법이다.


    만약 45세에 은퇴하더라도 배우자가 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있어 55세까지 큰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퇴직급여는 55세까지 기다렸다가 퇴직연금으로 받는 편이 훨씬 이득이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IRP 계좌에서 10년간 세금을 아끼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퇴직소득세 역시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는 금액도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연간 900만 원씩 5년 동안 초과 납입한 원금 4,5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대 -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10년을 계획하라

    현재 50세로 월 소득 500만 원을 받으며 30년 재직한 사람이 55세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는 1억 5,000만 원이다. 재직 기간 동안 평균 월 소득이 300만 원이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91만 5,000원이고, 350만 원일 때는 99만 원, 400만 원일 경우 106만 6,000원, 450만 원이면 111만 5,000원으로, 월 100만~11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퇴직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의 10년을 버텨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퇴직급여와 연금 계좌다. 연금 계좌는 55세부터 인출할 수 있다. 단,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에서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인 연간 900만 원은 사용에 제약이 있다. 절세 효과를 유지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연간 1,500만 원 이내에서 인출해야 한다.


    만약 인출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종합소득세가 합산되거나,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한도 초과 인출 시에는 초과 금액뿐만 아니라 전체 인출액에 세금이 붙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퇴직급여는 연금으로 개인연금은 비상금으로

    퇴직급여 1억 5,000만 원을 10년간 연금으로 나눠 받을 경우, 월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일반적으로 목표하는 배당수익률은 연 6%이지만, IRP 계좌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이 최대 70%로 제한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고수익 채권을 포함하더라도 약 5%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 퇴직급여 1억 5,000만 원을 연 5% 수익률로 운용한다면, 퇴직소득세 공제 전 기준으로 월 약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연금 저축에서 매달 인출 가능한 금액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세제 혜택을 받지 않고 초과 납입한 원금, 즉 연간 900만 원씩 5년간 총 4,500만 원이다. 이 돈을 10년 동안 동일하게 나눠 쓰면 월 37만 5,000원이 된다.


    그러나 55세부터 65세까지는 자녀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금액은 연금이 아니라 비상금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언제든 원하는 만큼 최대 4,500만 원까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 인출 전까지는 비과세로 운용 수익도 계속 쌓이기 때문이다.


    60대 - 연금소득 구간별 세금 대비가 핵심이다

    5년 동안 연금 계좌에 연간 한도인 1,800만 원을 꽉 채워 넣고 65세에 은퇴하면, 계좌에는 총 1억 802만 원이 쌓인다. 여기서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을 제외하면 연 6% 투자 수익 기준 6,018만 원이 남는다. 이 돈을 다시 연금 계좌에 넣어 6% 수익률로 10년 동안 나눠 받으면, 한 달에 약 66만 8,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65세에 은퇴하는 경우, 재직 기간이 4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월 소득이 500만 원이었다면 퇴직급여와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지 않다. 퇴직급여는 약 2억 원, 국민연금은 40년간의 평균 소득에 따라 월평균 소득 300만 원 기준 122만 원에서 월평균 소득 400만 원 기준 최대 142만 원 정도가 된다.


    퇴직급여를 20년에 걸쳐 나눠 받으면 월 132만 원 수준이다. 개인연금은 앞서 살펴본 50대 사례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4,500만 원은 비상금으로 따로 두고, 나머지를 2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월 43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3개의 연금을 받는 60대, 세금 전략이 중요하다

    첫째, 건강보험료 문제다.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다. 이때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함께 탈락할 수 있다. 연 2,000만 원은 월 166만 원 수준인데, 은퇴 전 월 소득이 500만 원을 넘었다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까지 모두 합산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다면,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자녀의 연금 준비를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다. 연금의 효과를 직접 체감한 만큼 자녀의 연금 준비를 돕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 투자 효과인데, 30대는 은퇴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당장 여유도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 세금 자체가 많지 않아 세액공제의 매력도 크지 않다. 여유가 있다면 자녀 명의의 연금 계좌에 소액이라도 꾸준히 넣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하다.


    셋째, 일시 인출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일정 시점에 큰 금액을 인출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는 전략도 있다. 연금 계좌에 10년 이상 꾸준히 저축한 경우라면, 65세 이후에도 연 1,500만 원의 인출 한도 때문에 남은 자금을 다 쓰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때에는 특정 연도에 한꺼번에 인출해 기타소득세를 내는 쪽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이 세율은 기존에 받았던 세제 혜택을 일부 반납하는 수준이므로, 종합소득세보다 부담이 적다.


    마지막으로, 연금도 상속할 수 있다. 연금을 모두 쓰지 못한 채 사망하더라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이 경우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사망은 연금 특별인출 사유로 인정되는 6개월 이상 요양/회생 또는 파산/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된다. 배우자에게 승계도 가능하며, 배우자가 55세 이상이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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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